서울특별시 관악구 · 보호·돌봄
관악구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상시 신청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상시신청
지원대상
여성장애인 또는 남성장애인의 배우자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지원내용
○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 여성장애인 또는 남성장애인의 배우자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지원금액 : 매월 10만원 지급(1인 기준) - 지원일자 : 매월 25일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문의
관악구 장애인복지과/02-879-6021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901101705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