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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 생활안정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

신청기한(원문)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가능

지원대상

- 지급대상: 보훈대상자 유족 - 지급액: 20만원

지원내용

○ (구)사망위로금 지급 -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위로금 지급 - 지 급 액 : 20만원 - 지급시기 : 신청서 접수 후 2주 이내 - 사망후 1년 이내 신청 가능 ○ (시) 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지급 -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조의금 지급 - 지 급 액 : 20만원 - 지급시기 : 신청서 접수 후 1개월 내(서울시 지급) - '25년 이후 사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조의금 지급만 가능(소급 불가)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복지정책과/879-5854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811164010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