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 생활안정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지원
상시 신청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상시신청
지원대상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둔 전동보장구 사용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지원내용
○ 보장내용: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대인·대물) 배상책임 보장 ○ 보장금액: 사고당 5천만 원 한도(자부담 10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 5백만 원 한도 ※ 1인당 청구횟수 3회 제한 ○ 추진체계 ▶ 보험가입 - 區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고 보험료 전액 부담 - 관악구 등록장애인 및 노인은 별도절차 없이 가입, 타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해지 ▶ 보험금 청구 -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신청 ※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기간: 사고일로부터 3년
신청방법
직접입력
문의
장애인복지과/02-879-6013||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729095151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