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 보건·의료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조사 후 어르신복지과로 지원 명단 제출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2026년 기준 22,809원) 이하인 65세 이상 강남구 거주 노인 가구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
어르신복지과/02-3423-5917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911134036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