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 보건·의료
장애인 보장구 휠체어 수리비 지원
상시 신청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상시신청
지원대상
○ 강남구 거주 등록 장애인 중 휠체어 이용자
지원내용
○ 강남구 거주 등록장애인 휠체어 수리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300,000원(연간) - 일반장애인 : 200,000원(연간) ※ 당해연도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장애인복지과/02-3423-5891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805090920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