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 보건·의료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상반기:2~3월 / 하반기:8~9월
지원대상
○ 장기요양등급 외 A, B 판정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 그 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르신
지원내용
○ 노인장기요양급여 사각지대 어르신의 보행불편 해소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예산 범위내에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어르신복지과/02-3425-5715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강동구)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1019195335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