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생활안정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지원대상
사망자의 유족 또는 가족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우선 순위자
지원내용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가 사망할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1회 지원(유가족 신청필요)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부산진구청 복지정책과/051-605-4318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220161736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