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 보건·의료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 신청
지원대상
○ 남구 거주 만65세 이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 -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필요한 자
지원내용
○ 지원품목 : 성인용 보행기 1대/1인(200천원 한도내 지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문의
주민복지과/051-607-5634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부산광역시 남구)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729090420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