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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 보건·의료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상시 신청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

신청기한(원문)

상시신청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희귀난치, 중증질환, 만성질환자 관련코드 C,E,F) - 만 5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중 장애인 (단, 자비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의치(틀니)를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 ※ 보건소 기 지원 대상자 중 7년 경과 시 재지원 가능

지원내용

○ 의치(틀니)시술비 및 사후관리비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051-709-4821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729090410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