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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 고용·창업

청년 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

신청기한(원문)

4월 중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 관내에 있는 청년사업자(19세 ~ 39세)

지원내용

- 공고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 관내에 있는 청년사업자(19세 ~ 39세) - 사무실 임차료 지원(월 40만원 한도, 최대 5개월)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문의

혁신사업홍보과/053-661-2184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대구광역시 중구)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810140130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