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 생활안정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상시 신청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상시신청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 중 선순위자
지원내용
○ 지원근거 :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 중 선순위자 ○ 지원금액 : 1인 100,000원 ○ 지원시기 : 신청시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복지정책과/053-665-2515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대구광역시 북구)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901113022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