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 생활안정
보훈대상자 자활지원금 지급
상시 신청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상시신청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지원내용
○ 지원근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 ○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연 140명 정도 ○ 지원금액 : 1인 100,000원 ○ 지원시기 : 매년 3.1절(70명), 광복절(70명)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
복지정책과/053-665-2514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대구광역시 북구)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1019110351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