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 주거·자립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의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지원내용
○ 만 18세 이상의 아동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하는 데 필요한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 - 1인 1000만원 지급 (구 자체 추가지원100만원/1인)
신청방법
직접입력
문의
아동보육과/053-666-4647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730092718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