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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 주거·자립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

신청기한(원문)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의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지원내용

○ 만 18세 이상의 아동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하는 데 필요한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 - 1인 1000만원 지급 (구 자체 추가지원100만원/1인)

신청방법

직접입력

문의

아동보육과/053-666-4647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730092718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