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영종구 · 생활안정
소상공인 특례협약보증 이차보전 지원
상시 신청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상시신청
지원대상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지원내용
지원내용 - 특례보증 : 경영자금 2천만원 이내, 시설개선자금 3천만원 이내 - 협약보증 : 개소 당 1억 원 이내 - 이차보전 : 최초 3년 간 이자의 2.5%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인천광역시 영종구 경제지원과/032-760-7363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인천광역시 영종구)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824101514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