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생활안정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상시 신청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상시신청
지원대상
○ 미추홀구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가족
지원내용
○ 지급대상: 미추홀구에 주소지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가족 ○ 지급금액: 사망위로금 30만원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과 중복 지원 불가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복지정책과/032-880-4266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804100033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