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해구 · 생활안정
소상공인 보증지원제도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출연금 소진 시까지
지원대상
○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 ○ 보증제한 기업 - 재단 내규 보증제한업종 제외 - 연체가 빈번한 기업 제외 - 추천금액 포함 재단,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잔액 합계액이 8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
지원내용
○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특례보증을 통한 저금리 신용대출 지원 - 보증한도 : 업체당 5천만 원 이내 - 보증기간 : 1년(최대 5년) ○이차보전 지원사업 -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특례보증 지원대상)에 연 2.0% 이차보전 지원(최초 1년 한)
신청방법
직접입력
문의
서해구청 경제정책과/032-560-4435||인천신용보증재단 서해지점/032-569-0344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인천광역시 서해구)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804110546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