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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구 · 임신·출산

인천검단구)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

신청기한(원문)

서비스 종료일 기준 60일 이내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서비스를 완료한 산모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를 받은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032-718-2262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인천광역시 검단구)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819175618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