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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 생활안정

북구 참전명예수당대상자 사망 위로금

상시 신청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

신청기한(원문)

상시신청

지원대상

○ 북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위로금 지급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지원내용

○ 북구 거주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 사망 위로금 : 150,000원(1회) 지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문의

복지정책과/062-410-8397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1027175254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