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 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지원대상
○ 기본지원: 기중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 기본지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문의
보건소 건강관리과/052-290-4343||보건소 모자보건실/052-290-4346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울산광역시 중구)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803085822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