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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 보육·교육

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상시 신청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

신청기한(원문)

상시신청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지원내용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에 추가 아동양육비 월/5만원 지급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문의

여성가족과/052-226-6946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울산광역시 남구)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1022175903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