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 생활안정
저소득 중증장애인 장애수당 지원
상시 신청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상시신청
지원대상
만18세이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장애인연금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재가 장애인
지원내용
만 18세 이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장애인연금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재가 장애인에게 월 5만원의 장애수당 지급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
남구청 노인장애인과/052-226-4877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울산광역시 남구)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1023173201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