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 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상시 신청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상시신청
지원대상
○ 관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 F-2(거주), F-5(영주), F-6(결혼 이민) 비자 소유자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40% ~ 70%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문의
북구보건소/052-289-3450||북구보건소/052-241-8244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울산광역시 북구)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1027110740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