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 보건·의료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지원
상시 신청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상시신청
지원대상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지원내용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하며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문의
보건소 예방접종실/052-241-8246||예방점동 담당자/052-241-8794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울산광역시 북구)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1027111653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