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 임신·출산
출산축하용품 지원
상시 신청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상시신청
지원대상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일 전후 1개월 이상 울산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로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지원내용
○ 10만원 상당 지역생산품(강동 미역, 울산 한우)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가족정책과/052-241-7675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울산광역시 북구)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1027111020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