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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 주거·자립

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상시 신청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

신청기한(원문)

상시신청

지원대상

○ 성남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다자녀가구(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지원내용

○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연간 최대 100만원, 최대 5년간 (매년 신규 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여성가족과/031-729-2915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경기도 성남시)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508140938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