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 보건·의료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 후 시에서 가구원 정보 검토 후 확정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개별가구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에 의한 지역가입자중 건강보험료가 월15,970원(부과보험료) 이하인 개별가구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15,970원 이하)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노인 가구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
성남시청/031-729-2887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경기도 성남시)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813090525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