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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 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상시 신청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

신청기한(원문)

상시신청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지원내용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문의

수정구보건소/031-729-2498||중원구보건소/031-729-3905||분당구보건소/031-729-3974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경기도 성남시)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506102412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