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 생활안정
입양아동 양육수당(추가)
상시 신청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상시신청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지원내용
○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양육수당 5만원/월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아동보육과/031-729-3557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경기도 성남시)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819113203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