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시 · 주거·자립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신청시기 별도공고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 등록 장애인 * 유사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수선유지급여 수급자 지원제외
지원내용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 설치·개선 지원 - 안전바 설치, 문턱 낮추기, 경사로 설치 등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주택과/031-828-4524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경기도 의정부시)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1027093918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