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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 주거·자립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

신청기한(원문)

공고문 내 신청 기간 참고

지원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 ▸ 부부 모두 안양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세대 ▸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이며, 금융권 대출 세대 ▸(주택매입) 안양시 1주택 소유, (전세자금)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 ▸7년 이내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 중 연소자가 만49세 이하

지원내용

○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잔액의 1% 지원, 최대 100만원(연 1회) -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2회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도시주택국 주택과/031-8045-5497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경기도 안양시)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1022131635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