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 주거·자립
안양 청년 월세 지원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2026.3.16. ~ 3.25.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안양시 거주 19~39세 무주택자 이며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청년 가구 ○ 소득기준 : 기본 중위 소득 120% 이하 ○ 재산기준 : 총 재산가액 130백만원 이하
지원내용
○ 안양시 거주 무주택 청년가구에게 월 임차료 중 최대 20만원을 최대 12개월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청년정책관/031-8045-5788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경기도 안양시)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805140213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