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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 생활안정

안양시 청년 이사비 지원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

신청기한(원문)

(상반기) 3월 (하반기) 7월 예정

지원대상

○ 기간 내 안양시로 전입 또는 안양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가족 등)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 - 19세~39세 이하 -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함 ○ 소득기준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재산기준 :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 거주기준 :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x 100)

지원내용

이사비 및 중개보수비 포함하여 1인당 최대 50만원 한도내 실비 지원(생애 1회)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경기도 안양시청 청년정책관/031-8045-5787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경기도 안양시)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810180937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