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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 보건·의료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상시 신청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

신청기한(원문)

상시신청

지원대상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 또는 거동불편자(의사진단서 및 소견서 징구)

지원내용

거동불편 어르신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행기 구입 비용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평택시청 노인복지과/031-8024-3123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경기도 평택시)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810132408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