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 · 생활안정
평택시 청년 월세 지원
적힌 기한 지남 (2026-04-17) — 원문에서 올해 일정 확인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2026-04-06 ~ 2026-04-17
지원대상
① (연령) 19세 ~ 39세* 청년 * (공고일(3. 23.) 기준)1986년 3월 24일 ~ 2007년 3월 23일 출생 (공고일 변경 시 해당 연령 생년월일 달라질 수 있음) ※ 선정된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 ② (주소) 주민등록 및 실제 평택시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③ (거주) 임차보증금 9천만원 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 세입 거주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이 신청인과 동일하고,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확정일자 날인 포함)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 주택, 상가 등의 경우 신청 불가(단, 고시원 예외) ※ 임차보증금이 있는 보증부 월세는 가능하나, 전세는 신청 제외됨 ④ (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1인 가구 3,077,086원)
지원내용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19세 ~ 39세 청년 1인 가구(임차보증금 9천만원 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 세입) ○ 지원내용 - 월 20만원 월세 지원(생애 1회) - 월임대료 납입 증빙 후 계좌입금 ○ 제공기간 : 최대 12개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청년정책과/031-8024-3078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경기도 평택시)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810132010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