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 · 생활안정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30만원 지원(1회) ( * 2024년 1월 1일 이후 사망하여 사망위로금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복지정책과/031-8024-3043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경기도 평택시)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810132715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