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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 생활안정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

신청기한(원문)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30만원 지원(1회) ( * 2024년 1월 1일 이후 사망하여 사망위로금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복지정책과/031-8024-3043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경기도 평택시)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810132715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