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두천시 · 주거·자립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상시 신청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상시신청
지원대상
(신혼부부) 혼인일 기준 7년 이내 85㎡이하의 주택에서 임차하여 살고 있는 중위소득 180% 이내 가구 (청년) 만19~만39세 이하 청년 중 60㎡이하의 주택에서 임차하여 살고 있는 중위소득 150% 이내 가구
지원내용
❍ 동두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신혼부부·청년에게 1회 최대 1백만원 한도로 전세대출 원금의 1% ~ 1.5% 이내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최대 2회 신청가능/ 매년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복지정책과/031-860-2377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경기도 동두천시)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814133204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