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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안산인재육성재단 · 고용·창업

청년 창업·취업 학원비 지원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

신청기한(원문)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창업, 취업을 위해 학원에 다니고 있는 18~39세 미취업 청소년·청년 ○ 미취업(주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이며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자

지원내용

○ 창·취업을 위한 훈련(학원)수강 중인 미취업 청년에게 수강료 중 본인부담의 반값 지원(200만원 이내) ※ 직업훈련 :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교육과정 - 18세 이상 ~ 39세 이하 ※ 저소득층 또는 세 자녀 이상 가정의 경우 직업훈련 수강료 中 국가지원금 등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문의

안산인재육성재단/070-4455-4546||안산인재육성재단/031-414-0924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재단법인안산인재육성재단)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1021131650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