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캘린더

경기도 고양시 · 생활안정

저소득 미혼 한부모 냉난방비 지원

상시 신청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

신청기한(원문)

상시신청

지원대상

○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청소년 미혼 한부모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지원내용

○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족의 혹서기, 혹한기 극복을 위한 냉난방비 지원 (1월, 2월, 7월, 8월 각 5만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

여성가족과/031-8075-3349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경기도 고양시)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812154908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