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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시 · 보육·교육

대안교육기관 및 타시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

신청기한(원문)

2026.3. ~12.11.

지원대상

○ 입학일 현재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안교육기관 및 타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단체복(교복)구입비 40만원 이내 현금 지원 - 단체복(교복) : 학교에서 교칙 등으로 규정한 동·하복, 생활복, 체육복 등 ○ 타 시도 교복지원(입학준비금 포함) 사업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 일부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입학일 현재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안교육기관 및 타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 40만원 이내 현금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과천시청 교육청소년과/02-2150-3912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경기도 과천시)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815145151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