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시 · 주거·자립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상시 신청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상시신청
지원대상
○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
지원내용
○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출이자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아동복지과/02-3677-2357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경기도 과천시)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815123106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