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시 · 생활안정
효행장려금
상시 신청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상시신청
지원대상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만 75세 이상 효도대상자(어르신)가 ○ 관내에서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 3대 이상 가정을 구성한 자
지원내용
○ 효행장려금 : 만 75세 이상 효도대상자가 관내에서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3대 이상 가정을 구성할 경우 월 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과천시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02-3677-2264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경기도 과천시)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815145721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