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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리시 · 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사업)

상시 신청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

신청기한(원문)

상시신청

지원대상

○ 관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지원내용

○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문의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031-550-8668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경기도 구리시)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1021160601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