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 · 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사업)
상시 신청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상시신청
지원대상
○ 관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지원내용
○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문의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031-550-8668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경기도 구리시)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1021160601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