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 · 주거·자립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
상시 신청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상시신청
지원대상
○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장애인
지원내용
○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벽지, 도배, 장판, 문턱, 창호, 안전바 등 설치 지원 - 가구당 200만원 이하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노인장애인복지과/031-550-8964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경기도 구리시)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1021124940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