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 · 보육·교육
입양아동 입학축하금 지원
상시 신청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상시신청
지원대상
○ 입양아동 중 초·중·고등학교 신입생
지원내용
○ 입양아동 중 초,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축하금 지원 - 초등학생 : 20만원 / 중·고등학생 : 50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구리시청 가족복지과/031-550-8717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경기도 구리시)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813155006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