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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 생활안정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

상시 신청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

신청기한(원문)

상시신청

지원대상

○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지원내용

○ 참전명예수당 :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월 3만원 현금지급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3만원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복지행정과/031-590-8406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경기도 남양주시)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1021172915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