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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 보육·교육

중증장애인 부모세대자녀의 학원교육비 지원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

신청기한(원문)

결원 시 모집기간 내 신청(모집기간 확인 필요)

지원대상

○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차상위계층 -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학령기(초등학생 ~ 고등학교)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중증장애인의 학령기자녀에게 사설 학원교육비를 지원 ○ 지원금액 : 학생 1인 월 7만원 이내(학원수강료가 7만원 미만일 경우 해당금액만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장애인복지과/031-590-2667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경기도 남양주시)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813095545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