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 · 생활안정
보훈명예수당
상시 신청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상시신청
지원대상
○ 「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
지원내용
○ 보훈명예수당 :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지급 - 65세 이상 : 10만원 - 65세 미만 : 6만원 ○ 사망위로금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150,000원 현금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복지행정과/031-590-8406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경기도 남양주시)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1021172648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