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 · 생활안정
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문 수당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남양주시 국가보훈명예수당으로 받고 있는 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급(단, 남양주시 국가보훈명예수당 기 지급자여야함)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내용
○ 명절(설,추석)에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복지행정과/031-590-8406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경기도 남양주시)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1021174241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