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 · 보호·돌봄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자체)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신청 재개 시 안내 예정
지원대상
○ 만6세이상 중증장애인 중 국도비 활동지원급여 이용자
지원내용
○ 바우처비용 지원 : 독거 가구 : 10시간 지원 맞벌이 가구 : 20시간 지원 하지마비 : 30시간 지원 와상사지마비 : 40시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시흥시 장애인복지과/031-310-6865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경기도 시흥시)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1023101324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