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 · 생활안정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상시 신청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상시신청
지원대상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 또는 장제를 직접 행한 자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보훈,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신청 기준 :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ㆍ신청인 :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유가족(유가족이 없는 경우 장제를 직접 행한 자) - 지급 대상 :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 금액 : 15만원/1회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문의
시흥시 복지정책과/031-310-3553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경기도 시흥시)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1021152742 · 사이트 갱신: 2026-11-05